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연루된 이민자 총격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ICE 요원들의 바디캠(Body-worn Camera) 착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7일 텍사스주 휴스턴과 13일 메인주 비더포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총격 현장에 출동했던 요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잉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ICE의 모든 체포팀마다 바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데이빗 벤투렐라(David Venturella) ICE 국장 직무대행은 "이달(7월) 말까지 현장에 배치된 모든 ICE 요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도 높은 이행 의지를 밝혔다.

바디캠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투명성의 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잇따른 인명 피해로 바닥난 ICE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무력 사용 논란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향후 과제

하지만 단순히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록된 영상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 접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요원 대상 바디캠 보급과 실시간 클라우드 업로드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예산도 투입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예산 집행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요원들 사이에서는 바디캠이 현장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양측 간의 협의 과정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