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SB 54)'에 따라 다음 달(8월)부터 기업에 새로운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 줄이자는 SB 54법

2022년 제정된 이 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업이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자 책임제(EPR) 제도다.

8월부터 생산자에게 초기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안은 약 5,700여 개의 대규모 생산 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다.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대부분의 규제에서 면제되지만, 생산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소매점이나 식당 등 약 54만 6천 개의 사업체는 간접적인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인상 규모, 얼마나 될까?

정부와 산업계는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정부(CalRecycle)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100% 전가할 경우, 가구당 연간 66달러에서 최대 19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이 비용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한다면 영향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유제품 협회 등 업계에서는 실제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경고한다.

이들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준수 비용으로 인해 가구당 연간 최대 1,300달러 이상의 생활비가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미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도, 환경단체도 반발

캘리포니아 농업 단체 등은 식료품 가격 급등을 우려하며 주 정부에 SB 54법의 개정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환경 단체들은 현재 시행 규칙이 너무 완화되어 재활용 및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사방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