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CA)에서 데이터 브로커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개인정보 삭제법(Delete Act)’이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민이 단 한 번만 신청하면, 등록된 여러 데이터 브로커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개인정보 삭제를 신청한 상태이며, 첫 삭제 절차는 8월 1일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첫 삭제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데이터 브로커는 새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45일마다 정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CA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데이터 브로커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이다.

데이터 브로커는 등록과 함께 수집하는 정보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주정부는 약 600개의 데이터 브로커를 관리한다.

위반 시 CA주 개인정보보호청과 주 법무장관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벌금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 규모가 계속 커지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데이터 브로커들이 주소, 가족관계, 직장 이력 등 민감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판매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삭제를 원하는 CA주 주민은 주정부 공식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