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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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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불법 성매매 강력 규제... 여성들 인신매매로 피해 심각

이지은 기자

워싱턴주 페더럴웨이(Federal Way) 시의회가 관내 마사지 업소를 위장한 불법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페더럴웨이 경찰은 현재 시내에서 영업 중인 마사지 업소 중 약 40여 곳에서 불법 성매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매매(Trafficking)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단속 강화의 핵심 동기가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영업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 강력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모든 마사지 치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업소 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불법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현금 결제를 금지한다.

영업시간 중에는 외부에서 업소 문을 잠글 수 없으며,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

경찰의 기습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내부 경보 장치나 알림 시스템 사용이 불허된다.

마틴 무어 시의원은 "운전을 하며 마사지 업소를 지날 때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윤리적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업소들이 보호받고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디 황 경찰국장은 "그동안 불법 마사지 업소 수사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시행은 불법 영업주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며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하여 처벌보다는 구조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신 이들을 착취하여 이득을 챙기는 영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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