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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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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급' 학생·언론인 비자 시대 종말하나? 4년 제한 도입 추진 '파장'

DHS, '체류 기간 확정제' 도입 시사… 불법 체류 방지 목적 vs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박성민 기자
'영주권급' 학생·언론인 비자 시대 종말하나? 4년 제한 도입 추진 '파장'

학생·언론인 비자(F·J·I 비자) 체류 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교육계·언론계 거센 반발

DHS, '신분 유지(D/S)' 제도 폐지 추진… "안보 강화" vs "인재 유출 자폭 정책"

미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 특정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던 '신분 유지 시까지 체류(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고,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4년마다 심사를 강제함으로써, 서류상으로만 학생이나 언론인 신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다른 경제 활동을 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인원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특히 I 비자(언론인)의 경우, 외국 정부의 선전 활동이나 첩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려는 안보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규정이 확정될 경우, 특히 장기 취재가 필요한 특파원들이나 연구 기간이 긴 박사 과정 유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행정적·심리적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생과 연수, 언론인 신분을 유지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무기한 미국 체류가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과 비슷한 기능을 해 체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이나 기자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유학생들과 언론인은 물론, 대학과 언론사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핵심: "사실상 무기한 허용된 신분 유지(D/S)"에서 "기간 확정"으로

현재까지 F, J, I 비자 소지자들은 학업이나 업무를 계속하는 한 별도의 기한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최대 4년 제한: 비자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최대 4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는다.

특수 국가 2년 제한: 테러지원국이나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 출신자는 체류 기간이 2년으로 더 짧게 제한될 수 있다.

연장 절차 강화: 4년(혹은 2년) 이후 체류를 연장하려면 국토안보부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추가 수수료와 엄격한 심사가 수반된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비자에 적힌 만료 날짜보다 I-20(입학허가서)나 DS-2019(연수허가서) 같은 '신분 증명 서류'가 더 중요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거나, 다른 전공으로 전과를 하는 등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만 하면 별도의 비자 갱신 없이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했다.

특파원 등 외국 언론인들도 소속 언론사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며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흔했다.

일단 입국하면 본인의 의사나 상황(학업, 업무)에 따라 체류 기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기에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기한 제한도 없는' 영주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정부가 4년마다 정기 심사... 체류 주도권, 개인이나 단체에서 정부로 넘어가

이제는 학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4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민국(USCIS)에 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 여부의 판단을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아닌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I-20(입학허가서)에 적힌 졸업 예정일까지가 체류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미국 입국 후 4년이 되는 시점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박사 과정처럼 보통 5~7년이 걸리는 학위 과정 중이라도, 4년이 되는 해에 반드시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EOS, Extension of Stay)'을 해야 한다.

단순히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증명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 관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연장이 거절되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국가(불법 체류율이 높거나 안보 우려 국가) 출신 유학생은 4년이 아닌 2년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도 직격탄이다.

기존에는 본사(한국의 신문사나 방송사 등)의 발령을 받아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해왔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고 취재 활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이 유지되었지만,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4년마다 "이 기자가 정말로 필요한 취재를 하고 있는가?"를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파원 중에는 현지 인맥을 쌓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5~10년씩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4년 제한이 생기면, 비자 연장 승인 여부에 따라 장기 취재 흐름이 끊길 위험이 크다.

개인이 아닌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연장 신청 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서류 작업은 언론사 입장에서 큰 행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거부 당하면 바로 짐 싸야, 수수료도 부담

또한 과거에는 서류상 신분만 유지하면 자동이었으나, 이제는 연장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위험(Risk)을 감수해야 한다.

연장할 때마다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심사 기간 동안의 불확실한 신분 상태를 견뎌야 한다.

기존 제도는 "공부나 업무를 지속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했기에 사실상 영주권에 준하는 안정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를 '시스템의 허점'으로 규정하고, 4년(또는 2년)마다 국가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체류의 주도권'을 개인에서 국가로 완전히 가져오려 하고 있다.

정부 측 입장: "국가 안보와 시스템 효율성 제고"

미 보수 진영과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기존 D/S 제도가 '통제 불능'이라고 비판해 왔다.

비자 기한이 명시되지 않다 보니, 학교에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논리다.

체류 연장 심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안보적 목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 보수 성향 매체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료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비자 소지자가 실제로 학업이나 언론 업무를 수행 중인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의 불법 체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유학 비자, 언론인 비자가 입국 목적으로만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주요 언론 및 학계의 반응: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뉴욕타임스(NYT)와 포브스(Forbes) 등은 이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박사 과정이나 의대 등 4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정을 밟는 우수 인재들이 미국행을 기피, 교육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I 비자(언론인) 제한에 대해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등은 외국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수만 건의 연장 신청이 몰릴 경우, 현재도 심각한 비자 심사 적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당 규정은 과거에도 추진되었다가 대학 연합체와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재추진 소식에 미국교육협회(ACE) 등 대형 단체들이 이미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비밀 입국 및 체류 감시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학생과 특파원이 많은 한국 사회로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 입법 예고 기간과 최종안 확정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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