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PORTAL

2026년 6월 4일 목요일

광고 자리 320×100

LA 시의회, '프라이빗 골프장 특별세' 발의… "부유층의 녹색 특권을 공공의 이익으로"

아드린 나자리안 의원, 스퀘어피트당 4달러 부과 조례안 제출

이성민 기자
LA 시의회, '프라이빗 골프장 특별세' 발의… "부유층의 녹색 특권을 공공의 이익으로"

연간 2억 5천만 달러 세수 확보 전망… 노숙자 지원 및 저소득층 주택 건설 투입

LA 시내 한복판에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내온 '프라이빗 골프장'들이 거센 과세 압박에 직면했다.

아드린 나자리안(Adrin Nazarian) LA 2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LA의 고질적인 주거 위기와 불평등한 세제 혜택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례안 핵심: "1평방피트당 4달러"

나자리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LA 시내에서 비영리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 방식은 골프장 면적 1스퀘어피트(sq ft)당 4달러의 세금을 매년 부과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LA 시는 매년 약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 원)의 막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말콤 글래드웰이 쏘아 올린 공

이번 조례안의 아이디어는 유명 작가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팟캐스트 'Revisionist History'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LA의 가장 비싼 땅을 차지한 'LA 컨트리클럽' 등이 비영리 단체라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며 배타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1978년 통과된 이 법안(프로포지션 13(Prop 13))은 부동산 재산세를 '매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동결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수십 년간 주인이 바뀌지 않은 프라이빗 골프장들은 현재 수조 원에 달하는 땅값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시세로 세금을 내고 있어 '부자들을 위한 보조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나? "LA의 3대 고질병 치유"

나자리안 의원은 확보된 재원을 철저히 '공공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및 노숙자 쉼터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A 주민들의 첫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원 개보수, 보도 정비, 가로등 확충 등 시민 체감 시설에도 세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단순한 시의회 표결을 넘어 시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Ballot Measure)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골프장 측과 부유층 커뮤니티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 위축"과 "과도한 세 부담"을 이유로 강력한 법적 대응과 로비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를 넘어, '도시의 한정된 자원(토지)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묻고 있다. 특히 말콤 글래드웰의 논리를 행정 시스템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골프장의 특권'보다 '주거 복지'에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이성민 기자
©2026 KOREA PORT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