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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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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꼼수'부터 '보복 해고', '폭행 방치'까지... K-기업 미 법인들의 부끄러운 민낯

"K-기업 관행, 미국선 통하지 않는다"... 한국 법인 대상 노동법 '줄소송' 비상

코리아포탈 기자
'오버타임 꼼수'부터 '보복 해고', '폭행 방치'까지... K-기업 미 법인들의 부끄러운 민낯

"미국 법은 무섭다"... 현대모비스·한일 에코 등 소송 쓰나미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법인들이 현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오버타임(시간 외 수당) 미지급부터 작업장 내 폭행 방치, 보복 해고 등 혐의도 다양해지면서 한국식 경영 방식이 미국 노동 환경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모비스: "교묘한 임금 깎기" 집단소송 직면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현대모비스 북미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접수되었다.

원고 버트 차비스는 회사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 임금을 계산할 때 '교대 근무 수당'과 '기타 보상금'을 고의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오버타임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인 '디트로이트 뉴스(The Detroit News)'는 이번 소송이 수천 명의 전·현직 직원을 대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일 에코 솔루션: "관리직이라며 물류 업무 수당 미지급... 지적하니 보복 해고"

오렌지카운티(OC) 수피리어코트에서는 한일화학공업의 미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가르시아는 회사가 자신을 '관리직(Exempt)'으로 채용해 놓고 실제로는 물류 현장 업무를 시키며 오버타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직에게는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초과 근무 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주장이다. 소위 눈가림 채용 문제다.

가르시아는 또한 근무 기간 중 작업장 내 보호장비 부족 등 안전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회사에만 알린 것이 아니라 관련 당국에도 정식으로 신고했다. 이후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도 노동자 보호법(Labor Code 1102.5)이 가장 강력한 주다.

고용주가 안전 문제 등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 사유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폭행 방치와 유산" 2,000만 달러 매머드급 소송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앨라배마주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현지 방송사 'WSFA 12 뉴스'는 이 사건을 심층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0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라인에서 근무하던 미티나 글렌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가해자는 글렌을 강하게 밀쳐냈고, 이 과정에서 글렌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공장 내 딱딱한 철제 설비나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

소장에 따르면, 현장에는 이 상황을 목격한 관리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폭행이 시작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충돌 직후 관리자들이 개입하지 않는 사이, 가해자는 쓰러진 글렌에게 다가가 추가적인 공격을 가했다. 글렌 측은 "관리자들이 구경만 하는 동안 2차 가해가 발생해 부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직원 글렌은 작업장 내 폭행 당시 관리자들이 개입하지 않아 추가 공격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 부상으로 인한 뇌진탕 증세와 근골격계 통증, 정신적 충격으로 유산(Miscarriage)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말다툼 끝에 벌어진 실랑이가 아니라, 공장 라인 내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폭행과 사측의 관리 부실이 핵심 쟁점이다.

현지 방송 WSFA 12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산 이유는 사건 이후의 대처 때문이다.

가해자가 공장 내부 보안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외부로 유출해 글렌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2차 가해까지 가했다는 것이다.

글렌은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포함해 총 2,000만 달러(약 270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현지 언론 및 법조계의 시각

미국 현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를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률 전문지인 Law360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식 '포괄임금제'나 '유연한 보직 변경'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려다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앨라배마와 미시간 등 한국 공장이 밀집한 지역 언론들은 "한국 대기업들이 지역 경제에는 기여하지만, 노동자 인권 보호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는 비판적 기사를 내놓고 있다.

코리아포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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