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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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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상습 체납자, 여행 못 간다"… 연방 정부, 양육비 체납자 '여권 취소' 전격 시행

2,500달러 이상 미납 시 즉각 조치… "아동 지원은 선택 아닌 법적 의무"

정유진 기자

앞으로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부모들은 해외여행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길조차 막히게 된다.

자녀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들에게 내리는 '강력한 이동의 금지령'이자, 이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동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보다 '자녀 양육'이라는 윤리적 요구를 더 상위에 둔 것이 특징이다.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WP), CBS 뉴스 등 주요 매체들은 이를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동 복지권 보장을 위한 연방 정부의 최후통첩'으로 해석하고 있다.

"2,500달러, 무관용 원칙 적용"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보건복지부(HHS)와 협력하여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여권 제재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이 주목하는 핵심 기준은 '2,500달러'다. 사실상 양육비를 한 달만 밀려도 아웃인 셈이다.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초강경 제재다.

주 정부 양육비 집행 기관에 등록된 미납액이 2,50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해당 데이터는 연방 보건복지부의 '양육비 체납자 명단(PRF)'으로 전송되어 자동 스크리닝이 된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오른 인물의 기존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새로운 여권 신청이나 갱신 요청을 거부한다.

주 정부의 데이터가 연방 정부로 실시간 동기화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과거처럼 "옆 동네나 해외로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데이터 격리(Data Silo)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해결책은 오직 완납뿐"… 까다로운 복구 절차

한번 취소된 여권을 되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체납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을 찾아가 미납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주 정부에서 해결되더라도 연방 정부 시스템에 반영되어 국무부로 통보되기까지는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공항 가기 직전에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언론들의 경고다.

가족 가치 보호를 위한 '연방의 칼'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게 하려는 인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해외 원격 근무가 늘어난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체납 부모들을 압박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책임'을 상위에 두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라는 평가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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