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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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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미수령 돈 찾아가세요" 6월 30일 마감… 최대 3만 달러 포함

이지은 기자
"글렌데일 미수령 돈 찾아가세요" 6월 30일 마감… 최대 3만 달러 포함

글렌데일 시 재무국(Finance Department)이 주인 없는 수표와 보증금 등 미청구 자금(Unclaimed Property) 명단을 공개하며 주민들의 빠른 청구를 독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3년 이상 방치된 자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주인은 바로 당신?"... 30,000달러 고액 수표도 포함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약 300건 이상의 미수령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단돈 15달러의 소액부터 최대 30,000달러(약 4,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수표까지 다양하다.

이사 후 주소 변경으로 받지 못한 시 환급금, 공사 보증금, 각종 서비스 예치금 등이다.

60일의 카운트다운... "안 찾아가면 시 예산으로 귀속"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시 당국은 해당 명단을 지역 신문에 2주 연속 공고해야 한다.

첫 공고 후 45~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돈은 법적으로 시 소유가 되어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영구 귀속된다.

글렌데일시는 이번 미수령 자금의 최종 청구 마감일을 2026년 6월 30일로 못 박았다.

글렌데일시의 이번 발표는 캘리포니아주 법(Government Code 50050-50056)에 따른 정기적인 '에스치트(Escheat, 미청구 자산의 정부 귀속)' 절차다.

소액(15달러 이하)은 공고 없이 즉시 귀속

특히 주의할 점은 소액 자금이다.

15달러 미만의 금액이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시 당국은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즉시 시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청구 방법 "온라인으로 1분 만에 조회 가능"

글렌데일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미수령 재산 포털'을 운영 중이다.

unclaimedproperty.glendaleca.gov에 접속해 이름이나 사업체명을 검색한 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시청 재무국(141 N. Glendale Ave, Room 346)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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