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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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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화승... 잇따르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대상 차별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방관"

김도현 기자
LG전자·화승... 잇따르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대상 차별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방관"

최근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과 화승 오토모티브(Hwaseung Automotive USA) 등 한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한 고용 차별 소송이 연방법원에 잇따라 제기되었다.

이번 소송들은 미국 기업 문화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적대적 근무 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과 ‘장애인 차별(ADA violation)’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

LG전자 USA: '타이틀 7'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 직원 서머 브래셔(Summer Brasher)가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혐의는 성희롱, 외모 비하, 보복성 인사 조치다.

브래셔는 입사 면접 당시부터 상급자의 부적절한 시선 처리를 겪었으며, 입사 후에도 "유치하다", "지저분하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인사부(HR)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신고 내용을 추궁당하고 이후 업무 감시와 비하 등 조직적인 보복성 괴롭힘(Retaliation)을 겪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것이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이어져 결국 퇴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승 오토모티브 USA: 장애인 차별 및 편의 제공 미흡

앨라배마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화승 오토모티브 소송은 미국 장애인법(ADA)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장기 근속자인 원고 파멜라 로우리(Pamela Lowry)가 앓고 있던 만성 질환(크론병, 척추 질환 등)에 대해 회사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원고측은 치료를 위한 근무 시간 조정 요청을 묵살당했고, 오히려 병원 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무단 결근'이나 '근무 기록 위반'으로 몰아 서면 경고를 내리는 등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코리안 스타일'이 법적 리스크가 되다

언론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의 공통적인 원인을 '문화적 차이의 법적 오판'에서 찾고 있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상사의 쓴소리'나 '외모에 대한 언급'을 조직 내 관리의 일환으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법은 이를 '성별·인종·장애를 근거로 한 적대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원고가 인사부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의 핵심이다.

미국 법정은 '회사가 차별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방관은 곧 회사의 책임으로 직결된다. HR 시스템의 실패가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 실적'만큼이나 '미국 연방 노동법 준수'에 사활을 걸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히 현지 채용인(Local Hire)들과의 문화적 충돌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물론 막대한 합의금이라는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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