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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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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겼더니 세입자 거실 바닥에서 성관계… 미시간 집주인 ‘X-레이티드’ 파문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샌드위치 만들고, 여성 데려와 성행위까지

박성민 기자

법조계, "무단침입(Trespass)인가, 단순 민사 계약 위반인가" 형사처벌 두고 격론

미시간주 웨스트랜드(Westland)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이본 크로퍼드(Javon Crawford) 부부는 지난 18일, 다급히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지붕에 구멍이 나 천장 내부로 죽은 새들이 들어오는 등 수리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수리를 위해 도착한 것을 확인한 크로퍼드 부부는 아픈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스마트폰 보안카메라(홈캠)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차별적인 움직임 감지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켠 부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내 집 거실에서 벌어진 19금 생중계

세입자 제이본 크로퍼드는 FOX 2 디트로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집주인이 우리 집 안을 완전히 알몸(Completely naked) 상태로 활보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벌거벗은 채로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이어 어떤 여성을 집안으로 데려오더니, 우리 거실 바닥에서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obscene(음란한) 행위가 홈캠 바로 앞에서 타임스탬프와 함께 고스란히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분노를 넘어 온몸이 떨리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적반하장 집주인 "그래서 어쩌라고? (So?)"

경악한 크로퍼드는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카메라로 똑똑히 보고 있다. 내 아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온 집주인의 답변은 뻔뻔함의 극치였다.

집주인은 냉소적으로 "그래서? (So?)"라고 한마디 던진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FOX 2 디트로이트 취재진이 캔턴 타운십(Canton Township)에 위치한 이 집주인의 자택을 찾아가 마이크를 들이댔으나, 그는 문을 닫아걸고 일체의 해명이나 답변을 거부했다.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대립하는 검사들

대한민국 국민 정서나 상식으로는 당연히 구속감이지만, 미국 현지 형사전문 검사들과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반반으로 쪼개져 있다. 사유는 미국 임대차법과 형법의 묘한 허점 때문이다.

무단침입죄(Criminal Trespass) 적용의 한계

미국 형법상 무단침입이 성립하려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 진입'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입자가 천장 수리를 위해 집주인에게 "집에 들어와도 좋다"고 명시적 권한(Consent)을 부여한 상태였다.

일단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상,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를 두고 '형사상 무단침입'을 묻기에는 법리적 논쟁이 치열하다.

주거침입 절도 및 기물파손과의 괴리

만약 집주인이 물건을 훔쳤거나(Burglary) 집을 부쐈다면 즉시 형사 기소가 가능하지만, '자기들끼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미시간주 형법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냉정한 분석이다.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주택 내부'이므로 공연음란죄(Indecent Exposure) 적용도 어렵다.

민사 소송 및 주거권 침해로의 전환 가능성

결국 이 사건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조용한 묵거권(Covenant of Quiet Enjoyment) 침해' 및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가 가혹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확률이 크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세입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정서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주거권을 헌법적 가치 수준으로 신성시하는 나라인 만큼, 비록 형법상 회색지대일지라도 배심원 재판(민사)으로 갈 경우 이 집주인은 전 재산을 날릴 수준의 징벌적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분석이다.

홈캠(CCTV)이 바꾼 사법 지형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링(Ring)이나 네스트(Nest) 같은 24시간 양방향 홈캠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는 "증거가 없어 묻혔을 집주인들의 음성적인 주거권 침해 범죄"들이 수면 위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크로퍼드 부부는 문제의 수위 높은 엑스레이티드(X-rated) 영상을 미시간주 웨스트랜드 경찰서에 정식 제출했으며, 경찰은 주 검찰청과 공조하여 이 해괴망측한 집주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

부부는 현재 사설 업체를 수소문해 지붕 수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 집주인이 다시는 자신들의 공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수리를 위한 진입 권한'을 '방을 마음대로 쓸 권한'으로 착각한 미국 집주인의 선 넘은 갑질이자 도덕적 해이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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