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유명 휴양지인 라구나비치(Laguna Beach)가 26일부터 해변 내 대형 그늘막 설치를 대폭 제한하는 강력한 규정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해수욕객의 안전과 라이프가드의 시야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파라솔만 허용"
CBS 뉴스 LA, 퍼레이드, 더 트래블, 패치 라구나 비치 등에 따르면, 라구나비치 시 당국은 해변 이용객들이 설치하는 대형 텐트, 캐노피, 이른바 '이지업(Easy-ups)' 등 다중 폴 구조의 그늘막 설치를 대부분 금지했다.
단, 단일 폴(Single-pole)로 지지되는 일반적인 해변용 파라솔은 허용된다.
또한 메인 비치(Main Beach)와 알리소 비치(Aliso Beach)의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그늘막 사용이 가능하다.
지정 구역 내 허용 기준 (엄격 준수)
제한적으로 캐노피 설치가 허용되는 메인 비치와 알리소 비치 내 구역에서도 다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늘막은 가로·세로 각 8피트, 높이 6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그늘막과 최소 5피트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비상 통행로로부터 최소 20피트 이상 떨어져 설치, 통행로 확보를 방해하면 안 된다.
해양안전국(Marine Safety), 경찰 등 시 당국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그늘막을 이동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최대 500달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당국은 "규정 위반 시 즉각적인 철거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 금지했나? "라이프가드의 시야"
이번 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라구나비치의 많은 해안가는 지형적으로 라이프가드 타워가 다소 뒤쪽에 위치해 있다.
그늘막이 줄지어 설치될 경우 라이프가드가 물가에서 수영이나 서핑을 즐기는 시민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형 그늘막들이 난립할 경우 긴급 상황 시 구조 차량이 접근하거나 구조대원이 신속히 이동하는 경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위급 시 비상 통로 확보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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