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 적체 현상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이민 전문가들은 현재의 적체 물량을 해소하는 데만 최소 1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는 서명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10년간 3배 급증'… 멈춰버린 이민 처리 시스템
미 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최근 대시보드 데이터에 따르면, USCIS의 미처리 서류 적체 건수는 2026년 기준 1,16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350만 건) 대비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신규 신청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가정해도 현재의 적체 물량을 해소하는 데 약 13.8개월(약 1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이민 비자, 영주권, 노동허가증(EAD), 임시보호신분(TPS) 신청 등 거의 모든 이민 혜택 신청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인터뷰 후 1년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일부 유형의 경우 처리 기간이 2년을 넘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 7월 10일부터 '서명 오류'는 보완 기회 없이 기각
국토안보부(DHS)와 USCIS는 서류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이민 서류 서명에 관한 새로운 중간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시행한다.
홀런드 & 하트 LLP(Holland & Hart LLP), 오글리트 디킨스(Ogletree Deakins) 등 주요 로펌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타이핑된 이름이나 서명, 복사·붙여넣기 이미지 서명, 도장(스탬프) 형태의 서명,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서명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기존에는 서명 오류 등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RFE)을 통해 수정 기회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접수 단계에서 즉시 반려되거나 심사 중 기각될 수 있다. 특히 기각될 경우 지불한 접수비는 환불되지 않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제 잉크로 직접 서명한 원본(Wet-ink signature)을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본은 USCIS가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해야 한다.
◆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자진 출국 급증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국토안보부(DHS) 공식 발표에 따르면, 'CBP 홈' 앱 등을 통한 자진 출국 사례가 대폭 늘어나는 등 이민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CBP 홈' 앱을 통한 자진 출국 사례가 월 800건에서 8,800건으로 10배(1,000%)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맞물려 행정적인 실수로 인한 비자 거부 사례가 급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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