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던 월스트리트저널(WSJ) 상대 명예훼손 소송을 수정하여 다시 제기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리 엡스틴(Jeffrey Epstein) 관련 보도를 낸 바 있다.
이번 소송 역시 100억 달러(한화 약 15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초대형 소송으로, 미 언론계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소송의 핵심: '실질적 악의' 입증 가능한가
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지난 26일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7월 WSJ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틴의 50세 생일에 성적 암시가 담긴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런 게일스(Daron Gale) 판사는 "언론이 허위임을 알고도 보도했다는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수정 소장에서 트럼프 측은 WSJ 기자들이 편지의 입수 및 검증 과정을 기사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실질적 악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사상 최대' 배상액… 언론 vs 행정부의 전면전
이번 소송은 WSJ 기자 2명과 발행사인 다우존스(Dow Jones), 모회사 뉴스코프(News Corp), 그리고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회장까지 겨냥하고 있어 사실상 거대 언론사와 미 행정부 간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다우존스 대변인은 보도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보도의 엄격함과 정확성에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소송이 공직자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인 '실질적 악의'를 법원이 어떻게 재해석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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