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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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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는 위헌”... 헤그세스 "대법원에서 보자"

이성민 기자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정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복무 금지 정책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난해 1심 판결을 지지했다.

3인의 판사 패널 중 2명이 1심 판결에 찬성했다.

다수 의견을 낸 윌킨스 판사는 해당 정책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트랜스젠더 집단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 원고인 현역 군인들에 대한 강제 전역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의 기존 결정에 따라 신규 입대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며, 항소법원은 정부의 추가 심리 요청을 고려해 판결 효력 발생을 보류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X)를 통해 "대법원에서 보자"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 측의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가 확실시된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방부는 신병 모집 중단 및 성전환 관련 의료 절차 중단을 추진해왔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여 명이 행정명령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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