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SSA)의 과지급 소셜연금(Overpayment) 환수 정책이 최근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NBC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아이오와주 거주 크리스토퍼 스톰 씨의 사례는 정부의 '가혹한 환수' 방식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30년 전 일을 지금?… 크리스토퍼 스톰 씨의 사례
아이오와주 트레이너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스톰 씨는 최근 세금 환급금을 받으려다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IRS)이 그의 세금 환급금 전액을 압류해갔기 때문이다.
이유는 30년 전인 1996년, 그가 17세 때 부친 사망으로 받았던 유족 연금에 대해 사회보장국이 '과지급'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겼다는 이유로, 정부는 30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 8,000달러(최근 보도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를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톰 씨는 "30년이 지난 뒤에 이를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사례는 스톰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이 수십 년 전의 과거 채무를 소환해 환수를 시도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매우 흔한 관행이다.
상당수의 과지급 사례는 수령자의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아니라, 사회보장국 자체의 계산 오류나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 부정수급이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 문제인 것이다.
연방 법에 따라 사회보장국 채무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서, 정부는 수령자가 사망한 뒤에도 혹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언제든 환수를 추적할 수 있다.
가혹한 환수 정책과 대응 방안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회보장국은 환수 정책을 강화하며 월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수령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갑작스러운 과지급 통보를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재심 청구(Request for Reconsideration):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SSA-561' 서식을 작성해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면제 요청(Request for Waiver): 본인의 잘못이 아니며, 환수 시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겪게 된다면 'SSA-632' 서식을 통해 상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환수율 조정: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매달 공제되는 금액을 낮추는 분할 상환 계획을 협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국이 오류의 책임을 수령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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