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아주사(Azusa)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7세 남성 에릭 발렌시아(Eric Valencia)의 사망 원인이 '고열증(hyperthermia)'으로 밝혀졌다.
CBS LA 등에 따르면, LA카운티 검시국은 발렌시아의 사인이 신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발생하는 고열증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판정했다.
발렌시아는 지난 3월 20일 음주운전(DUI) 및 아동 학대 위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3일 후인 23일 석방되었다.
아주사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그는 석방 직후 경찰서 앞에 유지보수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문이 열린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가 왜 순찰차 뒷자석으로 들어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그로부터 또 3일 뒤인 3월 26일 오전, 경찰관이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순찰차 문을 잠그거나 내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경찰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 측은 당시 발렌시아가 왜 그 차에 들어갔는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또 왜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독성 검사가 생략된 이유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아주사 경찰서장 로키 웬릭(Rocky Wenrick)은 이를 두고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백만 달러짜리 질문'"이라며 그의 의도나 당시 심리 상태는 미궁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해당 차량이 유지보수를 기다리며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하며, 외부 독립 법무법인을 고용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당시 발렌시아가 석방된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경찰이 근처 주차 차량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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