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의 새로운 수급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HR-1 예산 법안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새 규정은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를 요구하는 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수십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 축소 또는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부 카운티의 경우, 10%가 넘는 매우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샌프란시스코나 샌마테오 같은 기술 산업 중심지는 실업률이 3%대를 기록하며 매우 낮지만, 콜루사나 임페리얼 같은 농업 중심 지역은 15%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이나 산업 구조에 따라 월별로 변동도 심하다.
새 규정은 이런 카운티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일부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복지 관계자들은 또한 이번 규정이 재향군인, 위탁가정 출신 청년, 노숙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근로 요건은 장애가 없고 14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신체 건강한 18~64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근로, 직업훈련이나 학교 교육, 또는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로의 경우, 최소한 주당 20시간 또는 월 8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며, 미충족 시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학생, 임산부,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 조항이 있다.
18세 미만 또는 64세 초과자, 캘프레시 가구 내 14세 미만 부양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 일반 캘프레시 근로 요건에서 면제된 사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주당 20시간(월 8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련된 만성적 노숙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 임산부, 인디언 보건 의료 개선법(Indian Health Care Improvement Act)에 따른 인디언, 도시 인디언 또는 캘리포니아 인디언으로 식별되는 사람, 그리고 난민 재정착 사무소의 교육 프로그램에 최소 절반 이상 참여하는 사람 등은 근로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협회(CWDA)는 이 규정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행정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프레시 혜택이 삭감되거나 중단될 경우, 푸드뱅크에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푸드뱅크 등 지역사회의 복지 단체들도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고심하고 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은 조금 남아 있다. 새로운 규정은 근로를 하지 않는 신청자에게도 혜택이 완전히 중단되기 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캘프레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연방 식품보조지원프로그램(SNAP)으로, 약 270만 명의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다. SNAP은 과거 '푸드 스탬프'로 알려졌던 연방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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