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던 초기 지침에서 한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DHS가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최근 발표했던 '본국 귀국 의무화' 지침이 실제로는 광범위한 정책 변경이 아닌 기존 재량권의 재확인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HS는 영주권 신청자의 본국 귀국 의무화 논란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정책 수위를 낮췄다.
앞서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월 22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인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AOS)을 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신청(신분 조정 또는 변경)을 하고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이민자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십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해외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표가 알려지자 미국 내 이민 사회는 물론 기업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었다.
특히 유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등이 영주권 수속을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DHS의 입장 선회
논란이 커지자, DHS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대다수의 이민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DH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민 심사관들이 사안별(case-by-case)로 항상 보유해왔던 기존의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다수의 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조치가 이민 전략의 근본적인 변경이 아닌, 행정 정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국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자나 공공 혜택 이용률이 높은 국가 출신 시민 등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해외 영사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향후 영향 및 해석
DHS는 이번 지침이 비자를 초과 체류하거나 특정 국가 출신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본국 귀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적법하게 절차를 따르는 고숙련 전문 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DHS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경우에 해외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상공회의소 또한 이번 논란이 전문직 인력 확보 및 기업의 인력 운영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동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합법적 이민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해명으로 당장의 전면적인 출국 의무화 우려는 한숨 돌렸으나, 이민 당국의 재량권 강화 기조가 확인된 만큼 당분간 이민 사회의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요약하자면, 영주권 신청자가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대다수의 적법한 신청자는 기존처럼 미국 내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관의 재량권 강화로 인해 특정 사례에서는 본국 귀국이 요구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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