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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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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도 딱지 끊는다"... CA주, 7월부터 자율주행차 법규 위반 엄단

박성민 기자
"로보택시도 딱지 끊는다"... CA주, 7월부터 자율주행차 법규 위반 엄단

캘리포니아주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 이른바 '로보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도로를 누비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LA 타임스(LA Times)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F Chronicle)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법적 공백지대에 있던 자율주행차 처벌 규정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자율주행 차량 규제 법안인 AB 1777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 위에 있던 로보택시, 이제는 ‘업체’가 책임

그동안 웨이모(Waymo) 등 자율주행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거나 사고를 내도, 운전석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 교통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제조업체에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DMV는 위반 차량 업체에 공식적으로 ‘자율주행 차량 규정 미준수 통지서(notices of noncompliance)’를 발부한다.

조나단 그로브맨 DMV 대변인은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거나 위반이 반복될 경우, 해당 업체의 주 내 운영 허가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끊이지 않는 사고와 위반 사례들

이번 법안 시행은 최근 급증한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와 위반 보고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웨이모(Waymo)의 경우, 샌 브루노에서의 불법 U턴, 산타모니카에서 발생한 아동 충돌 사고 등 위반 사례가 있었다.

애틀랜타 등지에서는 멈춰 선 스쿨버스 앞에서 정차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보고되기도 했다.

더욱 까다로워진 운영 허가 조건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업체들은 차량을 실전에 배치하기 전 최소 5만~50만 마일의 시범 운행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사고 방지를 위해 수동 차량 제어 시스템 등을 매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남겨진 과제: "경찰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

법안은 마련됐지만 실무적인 의문은 여전하다. 현장 경찰이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멈춰 세우고 티켓을 발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과 시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캘리포니아주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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