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PORTAL

2026년 6월 4일 목요일

광고 자리 320×100

"자전거 도로와 트레일은 사람과 동물의 것"... LA시, 전기자전거 강력 규제

이성민 기자
"자전거 도로와 트레일은 사람과 동물의 것"... LA시, 전기자전거 강력 규제

로스앤젤레스(LA)시가 보행자와 승마객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 및 트레일 내 전기자전거(e-bike)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LA 시내 자전거 전용 도로와 하이킹 코스에서 전기자전거가 사라질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최근 급증하는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와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1일 자전거 도로, 승마 및 하이킹 트레일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조례안 초안 작성을 시 검사실에 공식 요청했다.

만장일치 통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안전 문제"

이번 조례 제정 요청은 시의회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0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었다.

주요 규제 내용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진입 금지 및 공원 내 승마·하이킹 트레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단순 금지를 넘어 반복 위반자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LA 경찰국(LAPD)과 교통국(LADOT)이 벌금 기준 마련과 규정 검토에 참여하며, 공원·레크리에이션국이 현장 단속과 표지판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존 리 시의원 발의... "야외 공간의 공공성 회복"

이번 규제 강화는 지난 4월 10일 존 리(John Lee, 12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안건에서 시작되었다.

존 리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자전거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트레일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속으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와 보행자, 말 사이의 충돌 위험이 심각해지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근거는 CA주 '옴니바이크 법(AB1909)'

LA시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강력한 실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AB1909)은 지방 정부가 지역 내 트레일과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LA시는 이 법적 근거를 활용해 지역 상황에 맞는 세부 금지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향후 전망

시 검사실에서 조례 초안이 완성되면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금지 구역의 범위와 벌금 액수, 단속 인력 배치 등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2026 KOREA PORT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