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노출 시 치명적… 안전한 공정 전환 절실"
지난달 가든그로브 항공우주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가주 지역 주민들이 인근 정유시설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사고가 울린 경종
최근 주민단체 '토렌스 정유소 행동연합(TRAA)'은 토렌스의 PBF 에너지 계열 정유소와 윌밍턴의 발레로(Valero) 정유소를 상대로 안전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발생한 가든그로브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화학물질(메틸 메타크릴레이트, MMA) 누출 사고로 5만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후, 지역 사회 내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정유소 내 독성 물질 관리마저 불투명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치명적 독성 '불화수소(HF)'가 문제의 핵심
주민단체가 지목한 물질은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HF)다.
불화수소는 접촉 시 피부와 뼈를 녹이고, 흡입 시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맹독성 물질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지표면을 따라 퍼지는 구름 형태의 '에어로졸'로 변해 수 마일 밖까지 확산할 위험이 있어, 인구 밀집 지역인 남가주 사우스베이 주민들에게는 '살인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
TRA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유일한 정유시설인 이 두 곳이 관련 안전 보고서(Hierarchy of Hazard Control Analysis, HCA)를 수년째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기록법을 근거로 해당 시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연방 차원의 법적 다툼도
이와 별개로,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등 환경 단체들은 지난 6월 1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불화수소 사용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유사가 '개량된 불화수소(MHF)'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TRAA는 정유소의 즉각적인 폐쇄가 목적이 아니라, 더욱 안전한 대체 공정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든그로브 사고 이후 연방수사국(FBI)과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해당 공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남가주 전역에서 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