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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최저임금 '25달러' 시대 열리나… "17년 동결 끝내야"

공화당 반대라는 거대한 벽… "포퓰리즘인가, 생존을 위한 필수인가" 논란 미 연방하원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약 3만 4,000원)로 올리는 파격적인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과 실질 임금 하락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에 따르면, 2009년 이후 17년째 시간당 7.25달러에 멈춰 있는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을 세 배 이상 끌어올리는 '생활임금법(Living Wage for All Act)'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안을 넘어, 미국 내 심각한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진보 진영의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법안의 핵심: 대기업부터 2031년까지 '25달러' 초선 아날릴리아 메히아(Analilia Mejia) 의원과 델리아 라미레즈(Delia Ramirez)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이원화 단계적 인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기업(직원 500명 이상)은 2031년까지 25달러까지 올린다. 중소기업은 상대적 여력을 고려해 2038년까지 완만하게 인상한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팁을 받는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적용되던 '하위 최저임금(Sub-minimum wage)'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25달러라는 숫자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혁명적이다" 혹은 "미친 짓이다"로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 최저임금을 단숨에 최대 3배 이상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고용주에게 갑작스럽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2031년, 중소기업 2038년'이라는 구체적인 시차를 둔 점이 법안의 포인트다. 왜 25달러인가? "7.25달러는 빈곤선 이하" '진보 진영의 기수'이자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하원 내 핵심 의원'인 메히아 의원은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은 2026년의 고물가 현실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 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약 1만 5,000달러로, 이는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선 이하'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붕괴된 것이다. 주의 격차도 심각하다. 뉴욕(17달러)이나 뉴저지(15.92달러) 등은 자체적으로 임금을 올렸지만, 텍사스·와이오밍 등 약 20개 주는 여전히 7.25달러를 고수하고 있어 주별 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텍사스나 와이오밍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주이지만, 7.25 달러는 금액은 생계를 꾸리고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주 40시간 꼬박 일했을 때 세전 한 달 월급이 약 1,160달러(약 160만 원)이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 지역들조차 최근 몇 년간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해 텍사스의 주요 도시(휴스턴, 달라스 등)에서 방 1개짜리 월세는 보통 1,000달러를 넘는다. 7.25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월급 전체를 월세로 내도 모자란 상황이다. 텍사스와 와이오밍을 비롯해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땅이 넓어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기름값,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생각하면 7.25달러로는 차를 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며,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보험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프면 바로 파산 위기이며, 식료품 물가 역시 2009년(마지막 임금 인상 시점)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들은 결국 투잡·쓰리잡을 뛰며 하루 12~16시간씩 일을 하거나, 한 집에 서너 명 이상이 모여 살며 월세를 나누며, 식료품 지원(SNAP) 등 공공 부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여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비현실적인 최저 임금으로 인한 그림자다. 7.25달러라는 숫자는 더 이상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지된 시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이 금액으로는 드넓은 대지를 가진 미국 땅에서 역설적으로 방 한 칸 마련하기 힘든 비극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과 고용주들에게 즉각적인 타격이 되어 미국 경제 전체를 악화시키고, 고용 시장을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의 주장도 엇갈리는 이유다. "중요한 이슈인가?" –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선 이 법안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의 핵심 카드라는 중요성을 가진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현재 구도상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편이 누구인가"를 가르는 민주당의 강력한 캠페인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 vs 소비 진작이라는 대결구도가 만들어진다. 찬성측은 임금이 오르면 가계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인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의 폐업과 대규모 해고를 부를 것이며,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측의 우려가 팽팽하다. 25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공정함'에 대한 질문이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동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17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을 현실화하라는 요구는,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가장 뜨거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게 커피야, 보리차야?"… 트레이더 조, '싱거운 커피'로 집단 소송

냉동 김밥 열풍의 주역 트레이더 조, 이번엔 '카페인 함량 사기' 의혹… "속아서 샀다" 소비자 분노 미국 내 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마트 중 하나이자, 최근 한국 냉동 김밥을 '품절 대란' 아이템으로 만들었던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이번엔 커피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속였다는 이유로 법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왜 잠이 안 깨죠?" 발단은 트레이더 조의 인기 품목 중 하나인 '프렌치 로스트 저산도 커피(French Roast Low Acid)'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의 고객들은 이 제품이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판매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커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패키지 어디에도 '하프 카페인(Half-Caff)'이라는 표시가 없다." 원고 측 변호인은 트레이저 조의 커피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허위 및 기만적 광고다. 카페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비자들이 이 돈을 주고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카페인 수치,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커피 한 잔(8온스 기준)의 카페인은 얼마나 될까요? 표준(USDA 기준)은 약 95mg입니다. 스타벅스·던킨 등은 표준보다 50% 높은 150mg입니다. 트레이더 조 문제 제품은 일반 커피의 약 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2~15mg 수준입니다. 결국 트레이더 조 제품은 '디카페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일반 커피'의 각성 효과도 주지 못하는 애매한 수치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통수를 쳤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냉동 김밥' 신화에 오점 남기나? 한국인들에게 트레이더 조는 단순한 마트를 넘어 'K-푸드 전파의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특히 냉동 김밥은 매장에 진열되자마자 싹쓸이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트레이더 조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라벨링을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는 세련된 디자인과 가성비 높은 PB 상품으로 한국인 유학생과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믿고 사는 마트'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커피 소송은 '저산도(Low Acid)'라는 자극적인 문구 뒤에 '낮은 카페인'이라는 단점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으며, 마케팅 방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트레이더 조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버타임 꼼수'부터 '보복 해고', '폭행 방치'까지... K-기업 미 법인들의 부끄러운 민낯

"미국 법은 무섭다"... 현대모비스·한일 에코 등 소송 쓰나미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법인들이 현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오버타임(시간 외 수당) 미지급부터 작업장 내 폭행 방치, 보복 해고 등 혐의도 다양해지면서 한국식 경영 방식이 미국 노동 환경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모비스: "교묘한 임금 깎기" 집단소송 직면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현대모비스 북미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접수되었다. 원고 버트 차비스는 회사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 임금을 계산할 때 '교대 근무 수당'과 '기타 보상금'을 고의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오버타임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인 '디트로이트 뉴스(The Detroit News)'는 이번 소송이 수천 명의 전·현직 직원을 대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일 에코 솔루션: "관리직이라며 물류 업무 수당 미지급... 지적하니 보복 해고" 오렌지카운티(OC) 수피리어코트에서는 한일화학공업의 미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가르시아는 회사가 자신을 '관리직(Exempt)'으로 채용해 놓고 실제로는 물류 현장 업무를 시키며 오버타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직에게는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초과 근무 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주장이다. 소위 눈가림 채용 문제다. 가르시아는 또한 근무 기간 중 작업장 내 보호장비 부족 등 안전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회사에만 알린 것이 아니라 관련 당국에도 정식으로 신고했다. 이후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도 노동자 보호법(Labor Code 1102.5)이 가장 강력한 주다. 고용주가 안전 문제 등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 사유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폭행 방치와 유산" 2,000만 달러 매머드급 소송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앨라배마주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현지 방송사 'WSFA 12 뉴스'는 이 사건을 심층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0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라인에서 근무하던 미티나 글렌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가해자는 글렌을 강하게 밀쳐냈고, 이 과정에서 글렌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공장 내 딱딱한 철제 설비나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 소장에 따르면, 현장에는 이 상황을 목격한 관리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폭행이 시작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충돌 직후 관리자들이 개입하지 않는 사이, 가해자는 쓰러진 글렌에게 다가가 추가적인 공격을 가했다. 글렌 측은 "관리자들이 구경만 하는 동안 2차 가해가 발생해 부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직원 글렌은 작업장 내 폭행 당시 관리자들이 개입하지 않아 추가 공격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 부상으로 인한 뇌진탕 증세와 근골격계 통증, 정신적 충격으로 유산(Miscarriage)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말다툼 끝에 벌어진 실랑이가 아니라, 공장 라인 내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폭행과 사측의 관리 부실이 핵심 쟁점이다. 현지 방송 WSFA 12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산 이유는 사건 이후의 대처 때문이다. 가해자가 공장 내부 보안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외부로 유출해 글렌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2차 가해까지 가했다는 것이다. 글렌은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포함해 총 2,000만 달러(약 270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현지 언론 및 법조계의 시각 미국 현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를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률 전문지인 Law360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식 '포괄임금제'나 '유연한 보직 변경'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려다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앨라배마와 미시간 등 한국 공장이 밀집한 지역 언론들은 "한국 대기업들이 지역 경제에는 기여하지만, 노동자 인권 보호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는 비판적 기사를 내놓고 있다.